이학영 민주당 의원…금융위 개인정보보호 완화 움직임에 제동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과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에 맞불을 놓는 셈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를 재차 허용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회를 통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모두 개정된 지 불과 2년만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론이 예상된다"면서도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점에서 이를 무조건 차단만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학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 같은 흐름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법안이 통과돼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해 승소할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학영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이철희, 박찬대, 김영주, 박주민, 서영교, 김정우, 최인호, 박남춘, 김철민, 남인순, 이재정,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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