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축후에만 규제 가능해 실효성 부족…지자체 관리계획 입안 때부터 규제 가능케 개선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입안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미 입지계획과 건축을 모두 완료한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 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표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건축물이 소상공인의 매출액 또는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입안권자는 주민, 해당 지방의회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만약 대규모 점포가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면 점포의 시설 용도 및 면적을 제한해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률안에는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평방m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 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을 심각하게 위축, 몰락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법적 제한이나 조절 장치가 없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자영업자의 30%는 월 매출 380만원 미만을, 21%는 월 매출 1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2015년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