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등 10가지 항목 조회 안돼 꼼꼼한 확인 필요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등 10가지 항목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아 이 서비스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믿고 연말정산을 했다가 세금폭탄을 얻어맞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총 14개 항목을 제공한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근로자가 공제항목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기 필요가 있다.
특히 난임시술비의 경우 민감정보로 취급돼, 의료비와 구분 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한다. 7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로자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지난해 받은 총급여에서 떼인 세금이 적어 이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120%를 선택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