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옥시측 신현우 징역 7년·존 리는 무죄…가족들 "사망자 1112명 발생한 사건인데…"

판결직후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졍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 신고자는 지난해 12월말까지 534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12명에 이를만큼 최악의 참사로 불린다. 


이들은 오열하며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딸을 잃은 김대원 씨는 “결과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지새운 시간보다 더 짧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처음부터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기대도 안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라며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존 리의 무죄판결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존 리 전 대표가 제품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답답하다”며 “이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의 미비가 솜방망이 처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늦었다. 2011년에 피해자분들이 고발했는데 2016년에야 수사를 시작했다. 그 사이 옥시는 보고서 조작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간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나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더 엄한 처벌을 하는 법이 필요하다. 법의 미비가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가습기참사넷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기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해 했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참사넷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관련 기관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생각과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15-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의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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