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반발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1년 첫 논란이 불거진 지 5년6개월 만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옥시와 롯데마트 등 피고인 19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와 표시광고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는 징역 7년, 옥시 전 연구소장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존 리(49) 전 대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5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피해자들 상대로 피해보상하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과 세퓨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에는 각각 1억5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 최승운 대표는 “피해자가 수백, 수천에 이르는데 고작 7년은 말도 안된다”며 “검찰은 즉각항소해 달라”고 항변했다. 피해자 가족 권미애 씨는 “우리 아이들은 다시 살아올 수 없고 예전의 몸으로 돌아 갈 수 없는데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고 눈물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