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통계 아니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달라, 논란 계속될 것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패널들 간 서로 다른 통계를 제시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법은 고용이나 투자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명목세율(최고 22%)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수치로 표현한 것이 실효세율이다. 법률에서 정한 명목세율이 존재하지만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세율은 법인세 인상의 주요 논거로 쓰이기도 한다.

문제는 실효세율이 법에서 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계산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국내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을 더해 과세표준(기업소득)으로 나누는 방식(기획재정부)과 외국납부세액을 분자에서 빼고 산출하는 방식(국회예산정책처)이 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사용하는 계산식은 분자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보다 항상 수치가 높기 마련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100억을 번 기업이 국내에 15억원 외국에 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자 계산식은 20%, 후자는 15%의 실효세율이 된다.

양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적정여부를 논쟁하는 측도 정반대 주장을 내놓는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4년 17.2%이지만 예정처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14.2%까지 내려간다. 이를 10대 기업으로 다시 국한해 계산하면 각각 17.0%, 12.9%가 나온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실효세율은 또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 수치가 더 올라가는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분자에 지방세납부액까지 적용해 18.8%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발표했다.

정부나 한경연이 사용하는 계산식을 적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6%)보다 국내 기업의 실효세율이 높게 나온다. 이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 반면 오로지 국내납부세액을 가지고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측은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명목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재정센터 간사는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까지 고려한 정부의 계산식은 맞지 않다. 한 국가 내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명목 법인세율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국내든 해외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같다. 기업이 총 부담하는 세액을 고려해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실효세율 계산방식으로 법인세 논쟁만 가열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다. 정부공식 통계가 아닌 이상 기재부도 해당계산식에 물러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성환 회계사는 “실효세율 논란은 매년 세법개정 시즌 때마다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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