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 각각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정부는 공정경쟁 가능성 들어 반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진 서울 하늘. / 사진=뉴스1
신재생에너지산업 불씨를 당기기 위해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에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전기시장이 부분적으로 개편돼 전력산업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선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을 기능별로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한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참여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파리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력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줄이는 것은 근본대책이 안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목표를 밑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선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RPS 의무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발전 6개사들이 RPS 의무이행실적 중 절반 이상을 외부구매를 통해 이행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원부터 차례로 발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자연적으로 늘기 어렵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 기술력을 갖춘 한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국회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손금주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에 참여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발전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고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전이 판매사업뿐만 아니라 송전망·배전망의 건설·운영도 독점하면서 확보한 지배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부당하게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해당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 정부가 강력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장애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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