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공정위, 신고철회 종용까지…공정위원장 검찰 고발 계획" 밝혀

피자헛의 갑질 행위에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마저 피자헛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사진=피자헛 홈페이지

 

피자헛의 갑질 행위에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마저 피자헛 편을 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신고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던 공정위가 최근에서야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2003년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어드민피)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어드민피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가맹금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피자헛에 부과한 과징금이 피자헛이 챙긴 이득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A씨는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연매출이 1000억원도 넘는 피자헛에 5억원밖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이 피자헛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2015년 5월인데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1년 훨씬 넘게 걸린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2015년 6월 법원에도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이미 지난해 7월 나왔다. 법원은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내린 바 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끈 것이 피자헛 본사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자헛 가맹점주 B씨는 “우리가 공정위에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공정위는 피자헛 본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엄연한 본사 봐주기”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신고 항목 일부를 철회해야 결론이 빨리 나온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내용이 많을수록 결론이 늦게 나온다며 1+1프로모션 신고 건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결론을 빨리 받기 위해 1+1프로모션 신고는 철회했다.

가맹점주 B씨는 “2015년 12월 공정위 담당자가 어드민피 건에 대해선 빨리 결론을 내릴테니 1+1프로모션 건 신고는 철회하라고 했다”며 “당시 1+1프로모션 건 신고를 철회하면 3주 안으로 어드민피 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준다고 말했지만 지금에서야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가맹본사의 갑질행위에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입어왔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부과 외에도 가맹점주들에게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횡포를 저질렀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피자헛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은 점주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헛은 ‘방문 포장시 40%할인’ 같은 할인폭이 큰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각종 프로모션 비용부담 탓에 물류대금을 기한 내 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도 본사에선 물류대금을 내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압박을 당한다고 한다. 가맹점주 B씨는 “본사에서 프로모션 진행에 반대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전화를 건다. 본사에선 왜 반대하느냐, 재계약하기 싫으냐 라고 압박하며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결서 작성을 끝마치는 대로 의결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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