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한시적 적용…수입절차 간소화도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공급량을 늘려 가격상승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식용 수입신선란이 조만간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은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수입업체, 금액, 절차 등도 함께 발표된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최대 3일이 걸리는 검역이나 최소수입시 18일 걸리던 검사도 8일로 줄어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미국산 알 가공품 수입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수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에 대한 수입사례가 전무해 정부는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는 무관세 물량 확보 및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이 지원된다.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을 대비해, 이 시기에 계란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공급량이 크게 줄면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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