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18일 안건 상정 예정…계획안 수정 거의 없어 통과여부 미지수

 

서울 송파구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현재 모습과 재건축 조감도 / 사진=뉴스1, 서울시 클린업

11·3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몸값이 최대 2억원 이상 낮아진 가운데, 잠실주공5단지를 필두로 회복세에 나설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잠실5단지는 인근 지상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준공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는데다 지난해 말부터 미뤄졌던 개발계획안 통과여부도 앞두고 있어서다. 

 

소강상태였던 매매시장도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11·3 대책 직후 쏟아진 급매물이 빠지자 일제히 호가가 오른 것이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전용면적 77㎡(이하 기준층 이상)이 13억원선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13억5000만~14억원 선으로 올랐다. 전용면적 82㎡의 호가는 현재 14억6000만원으로, 지난 10월 14억7000만원의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이 시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다. 잠실5단지 조합과 송파구청은 지난해말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한차례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도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반려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공동주택과를 비롯한 유관부서가 회의를 한 결과 계획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조합은 계획안에 전체 40개 동 가운데 잠실역 주변 4개동과 한강변 4개동 등 총 8개동을 최고 50층 높이로 짓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 가운데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문제삼았다. 잠실역 주변의 경우 준주거지로 용도 상향을 통해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지만 한강변 지역의 4개동 스카이라인에 한해선 최고 35층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2030 도시기본계획’ 따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서도 압구정역 주변은 준주거로 용도상향을 통해 40층 높이 주상복합 건축은 허용하되, 한강변만큼은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잠실역 일대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변경하려는 면적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재건축에 한 발 다가선 모습임에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합이 상위계획에 어긋나는 계획안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송파구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지난해 제출한 계획안에서 보완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인 한강변을 35층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변경하려는 잠실역 주변 면적을 축소하라는 내용을 조합이 반영하지 않고 기존 내용 그대로 다시 제출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