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강제성 없어 권익보호 미흡해"

신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레몬법(겉과 속이 다른 것에서 유래)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를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다시 발생하면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다만 신차를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로는 2만㎞ 이내일 때 가능하다.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하자추정도 담았다. 고객 차량 인도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하자 추정’ 규정을 뒀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개정안에 따라 신차를 교환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재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제도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교환·환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레몬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추진된 바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지난해 정 의원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월 레몬법을 입법화해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됐다.

정 의원은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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