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수익에만 집착, 다음달 장기저축성보험 월 납입식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사진은 한 금융사에서 보험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다음달부터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에 보험업계는 수익이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보험료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 납입식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한다.

이는 국회 정무위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 예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였다.

당시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다. 예금과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조세 회피와 편법적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보업계와 보험대리점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와 가입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했다. 그만큼 생명보험사들에게 장기 저축성보험은 안정적인 수익원이었다.

이들은 특히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 설정에 반대했다. 월 적립식 보험은 전체 저축성 보험의 84%를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면 생보사 수익도 감소한다. 특히 월 납입식의 경우 150만원 이상 넣는 고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 납입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는 기존대로 한도가 없어야 한다"며 "서민들은 이자 소득세에 거부감이 많다. 세금이 늘어 노후를 준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생명보험사 관계자도 "기재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저축성보험 수익이 줄어든다"며 "월 납입식의 비과세 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개정안 철회 투쟁에 나섰다. 지난달에만 네차례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 궐기 대회를 열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개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의 불만 제보가 없었다"며 "이는 월 150만원 이상 내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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