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시행…조정대상지역 투기성 청약 방지 목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내년부터 조정지역 내 2순위 청약접수 시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11.3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청약과열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1순위 청약접수 시에만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수도권 12개월 및 지방 6개월,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2순위 청약접수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다만 2순위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그간 2순위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과도한 투자목적의 청약신청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2순위 청약접수 시 별도 절차 없이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 당첨자 내역관리가 어렵고 ‘세부 규제’ 적용이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무분별한 2순위 청약접수가 '청약경쟁률'을 급등시켜 '실수요자의 청약시장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 한해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11월 3일 대책에 따라 청약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과 주택면적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및 37개 지자체를 ‘청약 조정 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은 25개구 전역의 민간‧공공택지가 조정지역으로 포함됐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경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들어간다. 지방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된다.

주택면적별로 전용 85㎡ 이하 주택이 기준이 된다. 전용 85㎡ 이하 청약 시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2순위 청약 당첨자는 5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밖에 조정지역 2순위 당첨자는 3년간 ▲청약 당첨 지역 ▲모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용 85㎡ 초과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청약 당첨자는 3년, 그 외 지역 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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