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 99%가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흔들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 세입증가가 둔화되고 이들 세수 감면율은 약 80%에 달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침체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와중이라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통계연감에 나타난 2003년부터 2011까지 세입과 세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2%와 7.9%로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높다. 이런 재정구조는 지자체의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최고치(57.2%)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해 2016년 52.5%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에는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가 –18조900억원을 기록해 지자체 재정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점점 지방정부 곳간에 돈이 없어 국고보조금(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 놓여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와 관련한 재정지출이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사회복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재정수요가 높다”면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일수록 지출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지방재정 압박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5.5%로 국세 비과세·감면율 14.2%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지방세 징수액은 70조9778억원, 비과세·감면액은 총 13조123억원이었다.
비과세·감면액 중 1.1%미만(1452억원)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98.9%(12조8671억원)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지방재정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2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기간 동안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해 면세점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물이나 토지 취득·보유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율이 8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100%를 감면한다. 주장대로, 토지와 건축물을 합산해 면제점을 판단하면 가액이 높아져 100% 감면자는 줄게 된다.
중앙부처의 무문별한 지방세 감면을 막기 위해 지방세 감면허용액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제안됐다. 류 조사관은 “중앙부처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의 105%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면액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