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도 한국 철강 대상 비관세조치 4건씩…내년에 더 증가할 듯
미국과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도 수입철강제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다. 보호무역 광풍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흥국 철강제품 수입 규제 바람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멕시코 무역관은 멕시코가 한국산 페로망간(Ferromangane)에 35.64%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페로망간은 철과 망간을 합금한 것으로 제강 과정에서 환원제 역할과 불순물을 제거해 강도를 높이는 제품이다.
멕시코의 한국산 페로망간 수입액은 2015년 기준 약 490만 달러다. 전체 수입액 중 61.16%로 1위다. 멕시코 철강회사 미네라 아틀란(Minera Autlan)은 지난 2015년 11월 멕시코 정부에 수입산 페로망간 탓에 피해를 봤다고 불공정무역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한국·스페인·인도·우크라이나산 강관에도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멕시코 철강회사 TAMSA사가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는 증가 추세다. 수출입에서 덤핑은 특정상품을 자국시장에서 판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판매원가는 제조원가와 판매비, 판매관리비가 더해진 가격이다. 반덤핑관세는 낮게 가격을 매긴 만큼 관세를 붙여 정상가격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비관세조치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우려될 때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물품 수량 제한이나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 형태로 발동된다.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탈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새로이 확인된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건수는 23건이다. 2012년 10건, 2013년 10건, 2014년 11건, 2015년 14건보다 증가됐다. 올해 전체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 중 57%, 23건이 철강에 집중됐다.
그동안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제재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흥국에서 수입제재가 늘었다. 태국과 인도가 4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도 2건이다. 품목별로는 강판 10건, 후판 3건, 철근 2건 등이다. 조인우 한국은행 조사부 국제경제팀 연구원은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철강산업 보호에 나서는 이유로는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가 꼽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라는 정치・사회적 압박이 국가를 가리지 않고 커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내년에도 저성장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철강산업 보호조치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조인우 연구원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기조 강화는 전세계적인 국제무역 부진을 낳는다”며 “글로벌 과잉 업종인 철강은 단기간 내 구조조정이 어려워 계속해서 보호무역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