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표…근로소득자 평균 급여 3250만원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새로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이었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이며 1억원 초과연봉자는 60만명에 육박했다. 금융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산가도 3676명에 달했다. 소주, 탁주, 위스키의 출고량은 감소했고 맥주는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8일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각 세목별 징수통계 등이 담긴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새로 출국금지 조치가 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2014년(1007명)에 비해 50.7%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말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총 35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이며, 총 소득금액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46.1%였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2014년 3113명에 비해 18.1%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733만명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는 810만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4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이들의 급여액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이며, 2014년 3170만원 비해 80만원 증가했다.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6000명으로 2014년 52만6000명에 비해 약 13.3%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100만원), 세종(3680만원), 서울(3640만원) 순으로 높았다. 제주(2750만원), 인천(2850만원), 강원(2890만원)은 하위권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 분 양도자산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2014년(91만7000건)에 비해 19.6% 증가했다. 양도세 신고는 토지 58만300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택 (28만8000건), 기타건물(8만2000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8만6000건), 주식(5만6000건), 기타자산(2000건) 순이었다.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이었으며, 서울(5억600만원), 경기(2억4500만원), 대구(2억4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전남(1억1100만원), 강원(1억1900만원), 전북(1억3000만원)은 하위권을 차지했다.
2015년 총 사업자는 2014년(634만9000개)보다 5.6% 증가한 670만2000개로 집계됐다. 이중 창업한 사업자는 119만1000개였다. 신규창업자의 52.5%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신규 창업자들은 7월(11만886건), 3월(10만9400건), 6월(10만9110건)에 창업을 가장 많이 했다. 또한 40대가 전체 사업자의 31.4%로서 제일 많았다.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407만4000㎘로서 14년(401만5000㎘)에 비해 소폭(1.5%) 증가했다. 희석식소주(0.2%↓), 탁주(3.5%↓), 위스키(5.6%↓) 감소했고 맥주(1.7%↑)는 증가했다. 맥주의 출고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는 19만8000명(전체의 36.3%)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4만6000명), 인도네시아(3만3000명), 필리핀(2만7000명)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매월 공개하는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 통계의 국민생활밀접 업종을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