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사 균주 출처 갈등 지속… 시장 주도권 잡으려 해외진출 나서

 

사진 =셔터스톡(Shutterstock)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의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이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간 진흙탕 싸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3사는 식품의약처 중재에도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보톡스 업계의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해외 기업 협약 소식과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승인 등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세계 시장 진출과 보톡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2라운드 경쟁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사각턱을 줄여주거나 주름을 펴주는 미용 약물로 알려진 보톡스의 주원료다. 현재 전세계에는 미국 엘러간사 보톡스를 포함해 제품 7개가 판매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만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휴젤의 보툴렉스, 대웅제약의 나보타 세 종류가 있다.

메디톡스는 수년간 대웅제약과 휴젤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메디톡스는 경쟁사들이 유전자 공개를 통해 보툴리눔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제약회사들의 싸움은 점점 비방전으로 번져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 취득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반격했다.

이 싸움은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관리 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젤과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보툴리늄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는 휴젤이나 대웅제약 모두 보툴리눔 톡신을 어디에서 발견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일상에서 독성이 있는 보툴리눔 톡신이 발견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감때 (이 사안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내년초에 보툴리눔 톡신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 휴젤의 '보툴렉스', 대웅제약의 '나보타' / 사진=각 제약사


대웅제약과 휴젤은 자체 기술로 보툴리눔균을 획득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며 메디톡스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휴젤은 2002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대웅제약은 2006년 토양에서 균을 채취했다.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보톡스 업체들은 앞다퉈 해외 진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휴젤은 지난6일 러시아연방보건성으로부터 보툴렉스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자회사 휴젤파마는 21일 세계적인 레이저 제조사 루메니스 코리아와 피부미용 IPL(Intense Pulsed Light)과 레이저 장비 판매 협약을 맺었다.

대웅제약도 27일 중국 선양약과대학과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현재 미국 임상시험 3상을 마무리한 상태로, 내년 4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연간 6000억 원 생산 규모를 갖춘 제3공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메디톡신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이 공장은 보툴리눔 톡신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보톡스 업체 3사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조사업체 GBI리서치에 따르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보툴리눔 톡신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14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 보툴렉스, 나보타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80%기 때문에 제 살을 깎아먹는 싸움은 득이 안된다”며 “국내산 보톡스 전체 신뢰도가 내려가 외국 제품이 반사이익을 받기 전에 서로 (균주 출처 문제에 대해) 중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