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 근로감독 강화해야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내부. / 사진=이랜드외식사업부 홈페이지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84억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랜드파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나 백화점 아웃렛 10곳 중 7곳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적발됐다.

이랜드는 각종 꼼수를 써 아르바이트생에게 마땅히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랜드파크는 연차수당, 휴업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등을 모두 미지급하고 임금꺾기(15분 미만으로 한 일에 대해선 급여를 주지 않음)를 통해 분 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약 84억원인데 이는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 영업이익총액(한국신용평가 발표 100억원)의 83% 수준이다.

이랜드파크를 비롯한 대형프렌차이즈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모아 말한다. 청년유니온(청년들의 노동권을 위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애슐리(이랜드파크의 패밀리레스토랑) A지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A지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개별적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해당 회사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시정명령이 나오면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시정명령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랜드파크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의원실 관계자는 “이랜드파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의원실에서 꾸준히 이랜드파크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이 받는 임금과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보관해야한다. 이후 임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았을 땐 근무일지나 점주·매니저와의 대화녹음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실히 모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자신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정의당의 비정규노동상담창구 등을 통해 전화·온라인·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자문변호사가, 정의당의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공인노무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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