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62%는 30대이하 청년층…제윤경 의원 밝혀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이통3사 통신채권은 모두 1조 1915억 원이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 3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에 대해 계속해서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심 대상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비 채권은 1조원이 넘는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연체로 이용정지를 당한 고객은 40만 3494명이고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이 전체의 62.3%다.

이통사들은 사용자가 통신비를 연체하면 2~3개월이 지난 후 이용정지를 한다. 이 후에 연체된 통신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받아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행법상 단기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각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은 1조 1915억 원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 2029억원(11월 기준), KT 7181억원(10월 기준), LG유플러스 2705억원(9월 기준)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지만 신용정보사들은 이통사의 주문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을 하고 있다.

연체자들의 나이를 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제윤경 의원실 자료를 통해 통신 이용정지 건수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가 11만 6517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7만 6153건(18.9%)로 뒤를 잇는다. 미성년자의 연체채권도 3만 3877건이나(5.4%) 있었다. 금액별로도 20대가 473억원(36.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68억원(20.6%), 40대 209억원(16%) 순이었다.

이동통신사가 수령 못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당연한 일이지만 소멸시효가 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는 행위는 문제란 지적이다. 사업 초기망 설치비 명목으로 받아오던 기본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 무분별한 추심 행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