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대표발의…"현행 벌금 1000만원은 실효성 없어"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기내 난동에 대해 처벌이 최대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297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0일 발생한 30대 남성의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내에서의 난동 사건도 가해자가 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된 후 만취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집으로 귀가조치됐다. 그는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기도 했으나 허술한 기내 난동 처벌 조항에 따라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22일 인천공항경찰대가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 "고 통보했으나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3월 하와이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 남성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김해발 괌행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도 괌 도착 직후 FBI에 연행된 후 기소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돼 항공기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벌금이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