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사외이사 비중은 전년과 유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163개 사)로 지난해(18.4%, 166개 사)보다 줄었다. 총수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도 5.2%로 지난해(5.4%)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부영(83.3%), 오씨아이(50.0%), LS(40.0%), 한진(39.5%), 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경향이 있었다. 자산 규모 2조 원이상 상장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4%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5.2%)과 전체 평균(17.8%) 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22.2%)이 일반집단(14.7%)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75.0%)와 총수(41.7%)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전년(50.0%)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94.0%)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감사위원회는 75.2%가 설치돼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비율은 55.8%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비율은 32.1%,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29.1%였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비율은 지난해보다 7.6%포인트 증가한 16.4%로 나타났다. 서면투표제는 9.7%가 도입해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줄었다. 집중투표제는 4.9%가 도입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 도입이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등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