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주 법원 수용여부 판가름…공공기관·금융권 성과연봉제 확산 분수령될 듯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개혁 중 하나다. / 사진=뉴스1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여타 공공기관들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개혁 중 하나다.

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나온다.

지난 5월 9개 금융공기업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금융공기업 9곳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확인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노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 94조는 회사 측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도 서울남부지법에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을 냈다.

시중은행 노조들도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일 우리·KB국민·신한·NH농협·KEB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허권 NH농협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불법이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와 정부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효력정지가 된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연 기업은행 노동조합 홍보부장은 "노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1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어렵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은행은 내년 1월 1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금융권 뿐 아니라 여타 공기업들도 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상반기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 절반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성과연봉제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추진, 독려하는 정책이다. 지난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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