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관련 의혹 여전…야당의원·소상공인연합회 행정법원에 선정 취소 소송 계획

롯데월드타워 외관. / 사진=롯데면세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의원·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롯데의 기금 출연 때문이다. 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그 대가로 예정에 없던 면세점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선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후 박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독대 후인 지난 4월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한다고 발표해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시내면세점 발표(17일) 전부터 관세청의 사업자 선정 강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들은 의혹이 해소된 후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을 막기 위해 야3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은 선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기도 했고 경실련은 관련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발표 전 천홍욱 관세청장과 따로 통화해 선정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관세청장은 이미 사업자 선정 일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겠다고 막무가내식으로 답했다”며 “일정연기는 관세청 자유재량 사항이다. 관세청은 의혹 해소 후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면세점이 선정되면서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발표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야3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의견 개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취소를 위한 행동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국회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병합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또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은 감사청구를 포함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기획재정부·관세청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탄 움직임에 대해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평가 시 특혜의혹 같은 논란도 점수에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롯데면세점을 평가할 때 롯데면세점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점수에 일부 반영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롯데면세점이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이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인지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롯데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신규사업자를 뽑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면세점 측은 특혜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의혹만 있는 상황이고 아직 수사로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롯데면세점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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