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업 청년 소득세 70% 감면…2000만원 초과 기부금 30% 세액 공제
◇ 고액기부금 공제율 인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의 공제율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했지만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지만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된다.
◇ 중기 취업자, 엔절투자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소득세를 70%(한도 150만원)까지 감면 받게 된다.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한다.
◇ 소득·세액공제 절세 비결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교육비(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 중 내년에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1~12월 중에 입·퇴사 한 근로라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추가납부세금 10만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유관기관과 협력해 내년 15일 개통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내년 연말정산 결과 만약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3개월 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과다공제로 당초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근로자는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담당자와 일문일답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 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Q.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A.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Q. 부양가족 중 암환자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하였고 2016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A.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