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SK플래닛 등 이미 시행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 사진=뉴스1

9월 28일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여파로 모바일 상품권 거절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이 거절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도 올해 안에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을 도입한다.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앱에 ‘e-Gift 거절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관련 기능을 논의하고 있었다.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딱 맞아떨어졌다.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량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용자가 적절히 사용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11월 거절 기능을 도입했다. SK플래닛은 2006년부터 11번가, 시럽, 원스토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앱 등 여러 수단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함에 따라 차례차례 거절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모바일 상품권 거절은 가능했다. 모르는 사람이 쿠폰을 보내거나 부담스러우면 해당 사업자에게 거절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었다. 고객센터와 연락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편리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과 논의한 끝에 앱에 거절 버튼을 추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절 링크를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사업자들은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 초기 단계라 거절 빈도를 계량화하기 이르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는 거절이 잦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전화에 결제와 구매 이력이 남기 때문에 거절한 경우도 적지 않다. 

카카오와 KT엠하우스는 간편 거절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는 올해 안에 모바일 거절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조만간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받자마자 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거절할 수 있다. KT엠하우스는 상담원이나 ARS, 홈페이지 1:1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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