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담금서 대손준비금 제외 탓…보통주자본비율은 올라

은행들의 충당금적립율이 떨어진다. 20일부터 대손준비금을 충당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 사진=뉴스1

은행들의 충당금적립율이 떨어진다. 대손준비금을 충당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면서 보통주자본비율은 올라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대손준비금은 은행들이 부실여신에 대해 쌓는 회계상 충당금과 별도로 이익잉여금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다.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은행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들의 충당금적립률은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충당금적립률 계산(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준비금을 충당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손준비금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산적정성 하향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현재 충당금적립률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인 100% 미만이다. 3분기 기준 농협은행의 충당금적립률은 98.73%, 산업은행은 95.5%다. 수출입은행은 82.8%다. 시중은행들의 충당금적립률은 100%를 넘지만 충당금에서 차지하는 대손준비금 비중이 높아 충당금적립률 하향 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현지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은 "대손준비금이 충당금적립률에서 빠지는 만큼 일부 특수은행과 국책은행은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사무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이익이 충당금으로 빠져도 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채권 발행 등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있다. 자본 비율이 높아지는게 은행에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의 충당금적립률이 함께 내려가고 당국 기준도 강제성이 없다. 실제적 충당금 비중은 제도 개정 전과 차이가 없다"며 "충당금적립률 하향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면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1bp=0.01%포인트) , 총 자본비율은 60bp 오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21%포인트, 1.19%포인트 올라 그 효과가 가장 높다. 농협은행과 제주은행도 각각 1.13%포인트, 1.11%포인트 상승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0.66%포인트, 0.51%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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