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방지 제도조차 인식 안돼…보건소 점검‧지도 강화해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남용을 막기위한 안전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5 의약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은 총 239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199억원보다 20.1%가 늘어났다.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저녁에도 약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하며 생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허가받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편의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종류다. 서울시에만 총 6144개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됐다.
약 구매가 쉬워진만큼 식품의약청은 한 사람당 1회 1일분, 1개 약품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제도를 만들었다. 소비자가 약을 오남용하거나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보니 이 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개 약품만 구매할 수 있다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로 일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하나씩 구매가 가능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 두 개 구매가 가능한지 묻자 된다고 답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모르는 듯 했다.
판매자가 일반의약품 제도를 잘 모르는 탓에 혼란을 겪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소비자가 사고싶은 약을 찾을 때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서 주의를 받은 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해열소염진통약 부루펜은 편의점에서 살 수 없다. 부루펜은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어 DUR(Drug Use Evaluation,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2등급으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이다.
현재 편의점 상비약 품목은 타이레놀정500mg와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산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시군 지역 보건소는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판매업소 점검과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거나 4시간 교육을 이수한 편의점만 안정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는 상비의약품 교육을 받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기때문에 의약품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