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협회 "정부 수수료율 인상 강행시 행정소송 불사"

면세점 협회가 기획재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특허 심사 일정과 함께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면세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에 대한 면세업계의 의견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연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조원 초과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0.05%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면세점 협회는 정부의 이번 수수료율 인상안은 면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12.6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올해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면세업계는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수출산업 성격을 갖는 면세점 사업에서 지나친 특허수수료 인상은 상품가격에 반영되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변 경쟁국들의 특허수수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간 1200링깃(한화약 34만원), 태국은 연간 3만바트(약 100만원), 호주는 연간 7000달러(약 625만원), 홍콩은 연간 2만4350달러(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월별 1만9000~17만7400엔 (연간 약 250만~2331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면허수수료로 7만달러(약 5737만원)을 지불한다.
 

협회 측은 특허기간 연장 등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보류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혼란 정국을 틈탄 정부의 기습 인상안에 반대한다"며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서울 소공동 면세점이 고객으로 붐비고 있다. 면세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에 대한 면세업계의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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