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허용 검토 부인 자료는 사실과 달라"…대통령 독대 이전부터 제도 개선 추진 주장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의 독대 후 면세점 추가 특허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이 강하게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허용을 검토한 바 없다'는 지난해 12월 해명자료가 거짓이었다며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JTBC는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지난 2월 독대 전 청와대가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허가방안 검토'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특허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미 특허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추가 특허를 포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까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 내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에서 면세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했고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두 업체가 특허를 상실해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았다"며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구제론마저 대두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해명자료가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거짓 자료였다는 주장이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아울러 면담 직후였던 지난 2월 18일 관세청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현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여러 현안에 대해 보고 차원에서 2월 초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한 2월 16일 이전부터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현안보고에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이 적시된 이유에 대해서도 "2013년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과 관세청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면서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돼 업체와 이해관계 검증을 통과한 심사위원에 의해 이뤄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