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2일 이사회서 도입 전격 결정…금융노조 "법적 투쟁 나설 것"
동력을 잃어가던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12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신한·KB국민·하나·NH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긴급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 긴급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가 있는 것은 맞다. 안건에 성과연봉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의결됐는지는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압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오전 우리은행 정기 이사회 안건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정황에 힘을 실어준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중은행까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서 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시중은행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불과 3일전인 지난 9일 우리은행이 정기 이사회를 열었지만 안건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없었다"며 "3일만에 우리은행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사회 이후 금융위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노조는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금융공기업의 경우처럼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회사 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