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연금저축·IRP, 월세공제 적극 활용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는 연말정산’으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은 한 달 절세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해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직장인은 그 초과분의 최대 30%(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 100만원을 추가해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를 각자 사용하고 있다면 총급여가 낮은 한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의 1~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25%)을 넘어섰다면 12월 한 달 동안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해야 절세액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만약 이 직장인의 12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이 200만원이라면 총 6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바뀐 세액공제가 아닌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60만원에 본인이 속한 세율 구간(6~38%)를 곱해야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다. 6% 구간에 있다면 3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부양가족이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역시 공제받지 못한다.
◇ 연금저축+IRP, 청약통장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절세액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의 400만원 한도와 IRP 납입금 300만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연금저축계좌가 없다면 IRP에 700만원을 입금해도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개인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초과해 입금해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는 총급여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13.2%, 이하 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700만원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15만5000원, 초과 자는 92만4000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연 240만원을 불입하면 40%(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액을 추정하려면 본인의 세율 구간을 따져봐야 한다.
◇ 최대 75만원 월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국세청이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 공제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하며, 공제신청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한 경우 한해서 적용된다.
세입자가 월세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집주인들이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 하게 하거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세입자라면 이사 후 해당 공제분에 대해서 5년 내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