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했다 판단”

인터파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졌다. / 사진=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쳐

 

 

인터파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가 고객정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과징금인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를 부과했다. 과거 롯데홈쇼핑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4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서버관리 소홀로 고객정보 약 1030만 건을 유출시켰다. 당시 유출된 회원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인터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2500여만건으로 매우 방대하고 여러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인터파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 측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최근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금융권, 통신사 등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고객정보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한 인터파크 회원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며 “다른 기업들도 고객 정보 유출 문제 등이 생겼을 때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검찰조사결과 등은 더 지켜봐야하나 이번 방통위의 처분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우리에게 유리한 것임은 틀림없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올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다른 기업이 고객정보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점점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간사는 “방통위 같이 기업을 엄중하게 벌주려는 의지가 사법부까지 퍼져나가야 한다”며 “이번 과징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기업이 책임감을 가질만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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