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트위터 허위 뉴스 난무… 국내 포털 필터 강화 필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허위 기사에 따른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기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매체를 통해 퍼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허위 보도를 막기 위해 제휴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 11월 초 SNS에는 ‘힐러리 클린턴 e메일 유출사건을 조사하던 FBI(미국 연방수사국) 요원이 아내를 죽인 뒤 자신도 자살한 채 발견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져 논란이 일어났다. 출처는 덴버가디언(Denver Guardian)이라는 매체였지만 실제로 이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뉴스 웹사이트 버즈피드(BuzzFeed)에 따르면 미국 대선 3개월 전까지 허위 기사 20개에 달린 페이스북 공유, 댓글 수는 871만 건에 달했다. 이는 미국 주요 언론사가 쓴 대선 기사 20개에 달린 공유, 댓글 수 736만 건을 훨씬 넘는 수치다.

◇ SNS 중심으로 판치는 허위‧추측성 기사

국내에서도 허위 기사는 심각한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과 SNS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기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기사는 사실인양 퍼져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선 ‘최순실 연예인 명단’이 널리 퍼져있다. 게시물에는 몇몇 유명 연예인이 최순실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기사처럼 만들어진 이 게시물은 한 커뮤니티 카페에서 조작한 기사로 밝혀졌다. 허위 기사였지만 일부 포털과 SNS 페이지에는 정정보도도 없었다.

허위 기사가 파급력을 키워가면서 실제 피해를 받는 일반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수능 날 승강기에 갇힌 여고생이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수능을 칠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수험생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에 나온 당사자는 한 사이트에 “기사를 보고 ‘나 같은 애가 또 있네’라고 생각하며 눌렀더니 내 얘기였다. 나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여고생도 아니고 울지도 않았다. 기사는 미화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미 기사는 주요 SNS와 온라인 사이트에 인기글로 올라가 퍼진 뒤였다.

◇ 진짜처럼 지어내는 허위 기사… 헷갈리는 구독자들
 

허위 기사는 매체나 취재원을 실제 뉴스기사처럼 지어낸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허위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퍼져 다양한 연령층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 특히 SNS를 많이 접하는 10대들은 허위 기사를 구별하는 데 취약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10대 청소년 78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82%가 가짜 뉴스와 실제 뉴스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 진월동에 사는 차문용(학생, 19)씨는 “TV보다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많이 본다”며 “따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뉴스를 믿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뉴스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환경에서 가짜 뉴스는 진위가 검증되기도 전에 이용자에게 퍼진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대량의 잘못된 디지털 정보가 현대사회의 주요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했다.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뉴스의 약점 중 하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떠도는 이야기를 진실로 믿기 어렵기도 하고 진실 여부를 따질 수 없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 앞으로 허위 기사를 거를 수 있는 국내포털이용자의 노력 필요해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허위 기사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사용자들 또한 온라인과 SNS에 퍼진 뉴스를 쉽게 믿어서 안된다고 충고했다.

한편 페이스북과 구글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페이스북은 허위, 불법 콘텐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구글은 사이트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광고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뉴스 유통 플랫폼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평가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사 제휴매체가 기사 중복·반복 전송, 특정 단어 남용 등 행위를 하면 누적 정도에 따라 포털 서비스 내 일정 기간 노출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재 장치로서 포털에서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재 인터넷 언론 심사를 하고 있다”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평가나 측정방식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허위 기사를 걸러내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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