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로 와신상담…과점주주들 사외이사 5명 추천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포함한 5명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했다. 우리은행 지분을 4~6% 사들인 과점주주 7곳 중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 IMM PE, 키움증권,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이 각 한 명씩 추천했다.
신상훈 전 사장을 추천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중 지분율이 6%로 가장 높은 IMM PE는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사장을 추천했다. 한화생명은 노성태 전 한화경제연구원장을, 키움증권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박상용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다. 중국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은 중국계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고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사외이사들은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멤버로서 올해말 임기가 끝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민영화 될 우리은행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
신상훈 전 사장은 2010년 신한사태를 겪은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신 사장은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12월 2심에선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만 선고됐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경영자문료 이용에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 은행이 고소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이 때문에 신 전 사장의 금융계 재취업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녹록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당시 "명예회복은 된 것으로 본다"며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후인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고 있다.
신한지주는 내년 3월 한동우 회장과 조용병 행장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신 전 사장의 무죄가 판결된다 해서 신한금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평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임을 앞둔 한 회장과 같은 69세인데다 경영진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신 전 사장이 신한지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은행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