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대패키지 전면 수정…'퍼주기' 배당혜택 대폭 줄여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감소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최경환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 세제가 대기업 대주주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업환류세제의 배당액 가중치를 내려 기업이 투자와 임금보다 배당에 지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낮추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최경환 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중 기업환류세제와 배당소득세제가 대주주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기업이 투자와 임금, 배당에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 사내유보금에 10%의 세율을 매겨 법인세를 더 거둬들이는 기업환류세제에서는 배당의 가중치를 축소했다. 투자,임금,배당의 가중치가 기존 1:1:1에서 1:1.5:0.5로 수정됐다. 만약 투자,임금,배당에 똑같이 100억원을 지출한 기업은 제도변경으로 배당은 50억원만 인정된다.

9%의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자 25%)를 적용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세제혜택을 대폭 줄였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기존 25% 분리과세를 없앴고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 배당소득금액의 5% 세액공제(한도 2000만원)를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부와 국회가 별다른 이견 없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제도시행 후 대주주들이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 계열사로부터 총 1조46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한 이건희 회장은 5년간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6811억원에 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824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5년간 3064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정 회장의 지난해 배당액은 88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1604억원)과 구본무 LG그룹 회장(1023억원)이 고배당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3대패키지 도입 후 대기업들의  배당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은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누려 세후소득이 이전 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계 관계자들 조차도 이 제도를 바라보면서 “오너들 특히 대주주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환 회계사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주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배당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최경환 표 가계소득3대패키지가 대주주에게 배당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바판에 따라 이를 전명수정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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