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부풀려 더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규정 폐지…내부고발자 포상금·지정감사제 확대 움직임도
부정한 회계처리로 이익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지정감사제를 확대해 회계시장의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을 제한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법인세법은 회계처리를 조작해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금융당국에 적발돼도 이로 인해 더 많이 납부한 법인세를 5년 간에 걸쳐 환급을 해줬다. 기업의 부정행위로 세금을 더 많이 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세법원칙상 환급해주는 것이 맞다는 태도였다. 기존 대법원 판결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이 실질과세원칙이 신의성실원칙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해 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의 초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도 기존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난 8월 법인세법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선 기존 전액환급 방침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분식회계 발생기업의 내부고발자에게 현행 1억원의 포상을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기업에 대해선 부당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제를 도입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개혁법률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회계부정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도이치뱅크 회계부정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게 825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회계감사 지정제를 확대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회계감사를 시장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사를 해야 할 회계법인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61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규모의 회사 및 시스템 리스크가 큰 회사들이 최대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정제 확대에 관한 시장의 이해는 충분하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청회 등을 열고 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