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ㄱ시지부, ‘단속 편의 제공’ 내세운 회원 유치 논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 소속의 한 지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위생 점검 등 각종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다'거나, '단속 적발 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부적절한 회원 유치 활동을 해온 정황이 시사저널e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 해당 지부는 회원 탈퇴를 공식 요청한 일부 회원들의 계좌에서 회비를 무단 인출해온 혐의 등으로 피소됐지만, 해당 지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사저널e는 음식점 등 외식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회원 사업을 하는 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 ㄱ시지부 소속 직원인 ㄴ씨가 지난 8월 초 해당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 해당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ㄴ씨는 외식업중앙회를 탈퇴하려는 식당 주인과의 통화에서 가게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의 단속 문제를 언급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외식업중앙회)는 시청이랑 관계가 좋아서 그런 부분(위생점검 적발이나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어 직원은 위생 불량이나 청소년 주류 제공 등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단체 쪽으로 바로 연락하라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침까지 안내해주기도 했다. ㄴ씨는 식당 주인과 통화에서 “(관련 당국의 단속에) 걸리게 됐을 경우에 바로 들어가서 조서를 꾸미게 되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단속에) 걸리고 나서 (조서를 꾸미기 전) 저희한테 바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ㄴ씨는 지자체의 단속 일정도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했다. 위생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위생점검도 저희가 시청이랑 같이 나가요. 시청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날 나갑니다’해서 그 날짜 전에 사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또 직원은 “(지자체가)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ㄴ씨가 소속된 ㄱ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단속 정보를 알려준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지부 차원에서도 단속 문제를 언급하는 식으로 회원 유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들 “회원 탈퇴 요청에도 회비 무단 인출”
이외에도 외식업중앙회 ㄱ지부가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의 회비를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이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ㄱ시 소재 식당 업주 등 고소인 103명은 외식업중앙회 회장과 ㄱ지부 지부장, 직원 2명 등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시사저널e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지난 7월과 9월 외식업중앙회를 탈퇴하면서 단체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하지만 외식업중앙회 ㄱ지부 측은 관련 정보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외식업중앙회 측은 해당 회원들의 통장에서 매월 1인당 적게는 1만4000원, 많게는 4만원씩 무단으로 인출해갔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의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회원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면서 “삭제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6조 2항은 “정보 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조사해 정정 삭제 등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ㄱ지부 관계자는 “회원들 중 일부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전수 조사를 했고 이들 중 60~70%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다거나 탈퇴 의사를 밝힌 것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전수 조사에서도) 탈퇴 의사가 확인된 회원들은 탈퇴 조치했고, 회비도 거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