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비과세 2년 추가 연장 정부안 수용…"조세 형평성 위배" 비판 높아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계획대로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 의원들이 한 때 정부의 연장안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와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따르기로 잠정합의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보류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다른 세원과 형평을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정부안을 따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가인 이들에게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부담능력이 충분한 자산가이고 세 부담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같은 소득선상에 있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해 비과세 방침을 정한 정부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총급여 2000만원 이하에 있는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라며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비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5억원의 주택 2채(총재산가액 1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남성이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2000만원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소득세 부담은 연 56만원(건보료 약 274만원)이다. 월 5만원 꼴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임대자들은 세 부담 능력이 충분이 있는 자들”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기반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세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쟁점인 건보료 수직상승도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과세는 예정대로 가야한다는 비판이 있다. 야당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개편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건보료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야당의 건보료 개편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연장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고 폐기수순에 이르게 된다.

한편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부대의견으로 과세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에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연장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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