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려금 만연으로 선량한 판매점 고사 우려…방통위는 항소

휴대전화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사 영업담당 임원진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일선 유통점들은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휴대전화 보조금을 살포해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통신사 영업담당 임원진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일선 유통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통사들이 테크노마트 등 특정 지역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태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고발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이통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이통사가 판매 현장에 지급한 돈이 소비자에게 갔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일선 유통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법을 지키며 판단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유통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AMSA)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장려금이 뿌려지는 곳 주변 지역 상권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데 그 돈이 이통사에서 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갈 때 보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심 판결도 형사 처벌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이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1심에서 지적한 장려금과 지원금 상관관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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