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신현우(68)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현 RB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리(48) 전 대표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와 세퓨에는 법정 최고액수인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2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만든 제조물의 책임을 묻는 최초 사례"라며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선언하는 주의 의무가 향후 기업 활동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구형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스카이바이오로 변경한 최종 책임자로서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인체안전성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생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검찰은 또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피해자 27명을 낳은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옥시와 세퓨 기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피해자 181명을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년 1일 6일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제품 제조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대표로 최종 발언한 최승운 씨는 “기업의 범죄가 과실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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