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넘는 고금리 대출, 충당금 20% 가중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연체 판단기준과 충당금적립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배경에 대해 "저축은행은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때문에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왔다.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위험에 대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일부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도 크게 늘었다.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연체 판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을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한다.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 기준은 없다.
금융당국은 이를 1개월 미만(정상), 1~3개월(요주의), 3개월 이상(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추정손실)로 강화한다.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바꾼다. 현행 저축은행 대출채권은 일반대출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로 구분한다. 일반대출의 정상, 요주의, 고정 대출은 각각 0.5%, 2%, 20%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로 구분한다.
대출금리 20% 미만의 일반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0.5→1%) 요주의(2→10%)로 적립률을 올린다. 회수의문(75→55%)은 적립률을 내려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바꾼다. 기업대출은 정상(0.5→0.85%), 요주의(2→7%)로 적립률을 올리고 회수의문(75→50%)은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낮춘다.
금리가 2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일반대출보다 20% 높인다. 예를 들어 요주의 분류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20%를 넘으면 12%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9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