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무평정안에 목표 부여 대상 전직원 확대
18일 산업은행은 부서장급을 대상으로 신근무평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신근무평정안에는 개별 팀원까지 한해 목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종합근무평정은 한해 목표를 팀단위까지만 부여했다.
신근무평정안에는 개인별 목표 부여에 대한 예시로 5급인 대리·행원과 6급 특정직(텔러·수신업무자)까지 언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공기업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직원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근무평정안에 따르면 개인별 목표부여 대상은 전직원이다"며 "신근무평정안과 성과연봉제 도입은 별개다. 신근무평정안은 금융위의 성과연봉제 방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 신근무평정안은 경력 평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근무평정에는 직급별로 경력 점수가 15~20점이 포함됐다. 신근무평정안은 경력 점수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업적과 역량 부문만 평가한다.
신근무평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보수 및 승진 등 보상과 연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산은 노조는 내년 1월 1일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을 앞두고 사측이 성과연봉제 평가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신근무평가안은 팀원까지 목표를 부여하고 연공형을 폐지해 이를 보상과 연결하려 한다. 이는 성과연봉제를 위한 준비다"며 "신근무평정안은 평가에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근무평정안은 상대평가다. 평가 등급에 따라 비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근무평정안에는 평가 등급별 인원 비중이 나와있다. S등급(10%), A(15%), B(50%), C(15%) , D(10%)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근무평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근무평정안은 개인평가 등 내용을 담았으므로 노조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근무평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근무평정안은 성과연봉제와 관련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몇년 전부터 준비한 작업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의 연공형 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평가 중심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언급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가 5월 의결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처리 소송도 제출했다.
한편 산은 노조는 임원 성과 차등제 실시와 임원·간부직 역할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제 도입 등을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는 산업은행 임원·간부직들의 책임도 있다"며 "최상위 리더들이 역할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사측은 개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려 하는데 부행장 10명은 모두 성과급이 동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