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인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빈발…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된다. 최근 몇 년 새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 꾸준히 증가하던 상조업체 회원수도 멈췄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상조업체에 맡긴 돈은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조업체의 폐업·인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도·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관련 사항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배상금 이율을 내리고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된다.
아울러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 관련한 최근 심결례를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해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