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위상 추락 우려…공정위 제재는 강화될 듯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제검찰로 불렸던 공정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야권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손보려고 벼르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 506건 중 고발된 사건(56건)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전년도의 반토막수준이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기업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진 이유로 전속고발권을 꼽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 21개 중 5개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으로 지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 5법’이 주인공이다.


◇솜방망이 과징금…고발 반드시 필요

공정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리점 물량밀어내기로 갑질논란이 불거졌던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24억원에서 재심사 결과 5억원으로 줄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개별법에서 규정된 법정최고한도 내에서 공정위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소 부과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몸을 잔뜩 사리는 모양새다. 공정위 시정권고와 고발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은 2010년 45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두배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지출한 행정소송비용(23억6000만원)도 2013년보다 64% 증가했다. 그럼에도 공정위 패소율은 증가세다.

과징금 액수가 적으면 공정위의 사전 견제기능이 부실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사전 견제기능이 위축된다며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인 과징금보다 형사처벌인 고발이 현실적이다.


◇전속고발권 없어지면 과징금 처벌 강화될 것


전문가들은 해외에선 고발권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 갖고 있다며 한국은 고발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고 한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팀 소속)는 “미국의 경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각 주가 모두 고발권을 갖고 있다. 한국처럼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직원은 적고 검찰직원은 굉장히 많다. 공정위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취지와 관련, “독과점 문제나 시장제한성을 다루려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공정위가 기업 봐주기식으로 고발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타 기관들과 나눠 갖게 되면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