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후속 조치…상호금융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내년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금융위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 대출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준은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으나 아파트 분양 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했다.

금융위는 새 대책에서 내년 1월 1일 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은 제외했다. 보증부대출이며 상환 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새 기준을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은행과 보험업권에 먼저 적용하고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농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 마련 등 소득증빙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도입, 금융사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만기 조정, 대출규모 축소 등을 권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금리인상이 금융사 건전성과 대출자 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 이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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