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3단계로 개편키로 …12년만에 누진제 손질
오는 12월 1일부터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11%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안은 요금 구간이 ▲0~200kWh ▲201~400kWh ▲401kWh~로 나뉜다. 요율도 각각 104원, 130원, 312원으로 변경된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 수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다른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 800kWh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46.3% 요금이 줄어든다. 전기 사용량이 236kWh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는 요금 부담이 최대 4330원(100kWh 사용시, 66.8% 증가)까지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1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0.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전력의 요금수입은 839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안은 기존 1, 2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187.9원의 요율로 통합하는 안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진다.
다만 3단계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8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큰 60.1%로 확대돼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295억원으로 예상됐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1안과 같이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으로 나뉜다.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했으며,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kWh 인만큼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월 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인하율은 11.6%로 3안 중 가장 크다. 한전 수입감소도 939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안 모두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할인 측면에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 국민의 당은 4단계 11.7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각 개편안의 요금 인하 효과는 각각 19.6%와 20.2%였다.
정부는 개편안에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최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할인한도도 두 배 늘렸다. 찜통교실 논란이 일었던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게끔 산정방식을 바꿔, 요금부담을 25∼20% 낮춘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요금체계의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실제 적용시점은 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에 대해선 “산업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경제적 여건이 감안 됐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