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1500만원, 내달초 시행…성실 상환자 금리 우대 혜택도 늘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최대 1500만원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1.5배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도가 는다. 다음달초 시행한다.

23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햇살론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이다. 이자율은 연 10.5% 이하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연 20%대다.

금융위는 햇살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용등급별 한도(400만원~1000만원)를 1.5배 올리기로 했다. 한도 확대는 신규 햇살론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햇살론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도 확대 배경에 대해 "2010년 햇살론 출시후 지원한도 조정이 없었다. 그동안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햇살론 생계자금은 새희망홀씨,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등 다른 서민정책자금에 비해서도 대출한도가 낮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대출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성실상환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금리 감면율을 기존 0.6%포인트 0.7%포인트로 확대한다. 3년 이상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4년이 넘으면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각각 늘린다. 다만 성실 상환기간 1년 이상일 경우 감면율 0.3%포인트는 기존과 같다.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한다.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했다. 보증심사시 요구하는 부대서류도 7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의 징구를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금융사 영업점과 자동화기기(ATM)에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한다.


사기범들은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게 하고 이를 가로챘다.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료를 보내야 한다고 속여 가로채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85억원에서 7∼10월 월평균 124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38%가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액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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