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우선 처리…법인세율 22→25%, 소득세율 38→41% 유력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예산안 심사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과 관련해 “내달 2일이 예산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더 먼저 처리될 법안”이라면며 “(세율인상이) 99% 국민과는 무관한 증세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들 중에서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자동부의된 법안 내용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날 발표대로 법인세‧소득세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고 본회의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합세하면 세율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현재 기재위에는 7건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중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골격으로 한 수정안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법인에 대해서 현행 22%인 세율을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산안 심사 기한까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계적 인상안(2017년 23%, 2018년 24%)과 비교해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4건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중 박영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현행 38%의 세율을 4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율 역시 2017년 39%, 2018년 40%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관계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자는 원내논의가 공식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9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2012년에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20%로 내려갔다. 소득세율은 지난 1996년 각 과표구간별로 10~40%이던 세율이 2009년 6~35%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2011년 세법개정으로 38% 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2013년 3억원이던 최고세율 구간은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