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10년간 1조원 손실...공정위 이번엔 국제통신 이화전기 등 7사 적발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발주 장비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국제통신공업 등 7사를 적발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입찰담합으로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져 예방시스템 결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1일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의 무정전전원장치(UPS)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 기업에 과징금 18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일반건물, 병원 등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한국가스공사는 3년 주기로 업체를 등록 후 지명경쟁을 실시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통신공업,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5사가 담합을 벌였으며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이 약 3년 간의 담합한 입찰 규모는 133억9000만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한국가스공사 입찰담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이 한국가스공사 주배관공사 등 입찰에 담합한 건수는 총 39건으로 계약금액은 4조724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추정 손해액이 약 93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2012년간 진행된 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19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가스공사의 피해액은 352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6년 4월 공정위에 적발된 총 12건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가스공사는 5794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가스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과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UPS 제조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면서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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