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컨퍼런스 개최…"정보통신망법에 비식별화 정보처리 범위 명시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검찰이나 법원에 적용되지 않아 범법자를 양성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빅데이터 실현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해설서'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비식별화 정보의 처리 범위를 통계작성, 연구개발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함유근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법제도상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고 개인정보 범위의 모호한 점이 금융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빅데이터 이용 상황을 엄밀하게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최근 금융권과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변화는 기술과 사업 양면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과거와는 구조적,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서비스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공급과 수요 주체가 바뀌는 파급력을 지닌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신 원장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호기준과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원칙에 대한 판단이 금융에 미치는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 금융의 데이터 활용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상충에 관한 규제 환경과 법적 토대의 중요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